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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폭로 77일 만

<앵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 1월 말 서 검사의 폭로가 나온 이후 77일 만인데 영장 심사는 내일(18일) 오전에 열립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8월 평검사 인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남용해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냈다는 겁니다.

지난 1월 29일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했고, 사과를 요구하자 '보복 인사'가 뒤따랐다고 폭로했습니다.

폭로 이틀 뒤 바로 검찰 내 진상조사단이 구성됐지만,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77일이 걸렸습니다.

조사단은 검찰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인사자료 등을 확보했지만, '보복 인사'의 증거와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결국 안 전 검사장의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하지 못한 채 수사심의위원회에 판단을 넘겼고, 지난주 구속 기소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사단은 다만 서 검사가 부당하다고 했던 주장 가운데 2014년 사무감사 지적과 검찰총장 경고 내용은 안 전 검사장의 영장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성추행 역시 진상 조사는 이뤄졌지만, 고소 기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해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르면 내일 오전에 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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