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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 "위법"

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 "위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 원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오늘(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로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천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가 당시 김 원장의 문의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는데도 김 원장이 자신이 속해있는 더좋은미래에 '불법 셀프 기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선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김 원장 사례에 대한 직접적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이들은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선 "선관위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 직원 또는 인턴 직원을 대동하거나 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2일 로비성 출장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의 김 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가 계속되자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면서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면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김 원장의 셀프후원 논란에 대해 위법하다고 밝히면서 김 원장의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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