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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우리은행 관계자들 "회사 이익 위한 일이었다"

'채용비리' 우리은행 관계자들 "회사 이익 위한 일이었다"
채용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친인척 등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 등 관계자들이 회사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오늘(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성적뿐 아니라 회사에 이익이 될 사람의 추천 등 다른 요소들을 채용절차에 고려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시 인사부장이었던 A 씨의 변호인은 은행의 관례상 합격자를 결정할 권한이 은행장에게 있다며 이 전 행장이 그 권한을 은행의 이익과 존속을 위해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행장 등은 앞서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된 공개채용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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