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오늘(16일)부터 닷새간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지역은 차고지와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으로 노후 경유 차량과 도심에서 운행하는 시내·외 버스, 학원 차량 등 4만 4천여 대가 중점 단속대상입니다.
운전자가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배출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열흘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