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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가격 하한선' 담합한 레미콘업체 무더기 적발

7년에 걸쳐 담합을 한 경인 지역 레미콘 업체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진기업 등 2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6억9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업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김포에 위치한 해당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모두 24차례 걸쳐 레미콘 가격의 하한선을 기준가격의 78∼91%로 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은 유진기업, 동양, 정선레미콘, 아주산업, 정선기업, 인천레미콘, 삼표, 한밭아스콘, 삼표산업, 한밭레미콘, 한성레미콘, 한일시멘트, 한일산업, 강원, 케이와이피씨, 드림레미콘, 삼덕, 성진, 금강레미컨, 쌍용레미콘, 반도유니콘, 두산건설, 서경산업, 장원레미콘, 건설하이콘, 비케이, 경인실업 등 모두 27개 곳입니다.

이 중 경인실업은 폐업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은 출혈 경쟁을 피하고자 각 업체가 일정 가격 이하에 레미콘을 팔지 않도록 합의했습니다.

또 7년에 걸쳐 가격 하한선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들은 담합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건설현장을 확인하는 등 감시를 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 북부권역 12개 업체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가격뿐 아니라 물량 배분 담합을 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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