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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성추행·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구속해야"

<앵커>

우리나라 사회에 미투 운동을 불씨를 당겼던 서지현 검사의 고백, 기억하실 겁니다. 상관이 성추행을 하고, 이를 폭로하자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고백이었죠. 서 검사가 지목한 상관이 바로 안태근 전 검사장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안 전 검사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주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심의위의 결정에 강제성은 없지만, 수사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안건으로 회부한 만큼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도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조사단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그러나 안 전 검사장이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보복을 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안 전 검사장의 신병처리 문제를 두 달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결국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 공을 넘겼습니다.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수사심의위는 조사단과 서지현 검사 측, 안태근 전 검사장 측을 불러 각각의 입장을 들은 뒤 안 전 검사장의 혐의가 중대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구속 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다음 주 초쯤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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