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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 국내 총책 등 41명 검거…피해액만 9억 원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국제 사기조직의 국내 총책 34살 홍 모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계좌를 양도한 33살 박 모 씨 등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홍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SNS 계정을 해킹한 다음 가족 등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피해자 16명에게서 3천1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5억 6천만 원을 뜯어내는 등 피해자 191명으로부터 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 일당은 중국 메신저 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 계좌모집, 인출, 해외 송금 등의 역할을 맡으면서 피해 금액의 2~5%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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