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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재판 첫 기준 만든 대법원의 '위드유'…"피해자 살펴라"

성범죄재판 첫 기준 만든 대법원의 '위드유'…"피해자 살펴라"
대법원이 여학생 성희롱을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를 복직시키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돌려보내면서 성범죄 관련 소송의 판단 기준을 처음 제시해 주목됩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미투'와 연대하는 '위드유' 운동이 거센 가운데 대법원이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위드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성 관념부터 바로잡자는 제안으로 시작합니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성인지 감수성' 차원에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오랜 고정관념이나 남성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올바른 성 관념을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 기준을 대학교수 A씨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전직 대학교수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입니다.

1심은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므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한 반면, 2심은 피해자인 제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어제 2심 판결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심 법원의 판단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문제 삼았습니다.

2심은 피해자가 성희롱 등을 당한 뒤에도 A 교수의 수업을 듣고 좋은 강의평가를 줬던 점,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 뒤에 피해 사실이 드러난 점 등에 비춰 실제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대로의 피해를 봤는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민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이지만 여성이자 학생의 신분으로서 과연 많은 권한을 지닌 교수의 수업을 무작정 수강하지 않고 나쁜 평가를 준다거나 사건 발생 직후에 피해 사실을 고발할 처지가 됐는지를 깊이 살펴보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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