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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원가 공개 소송 7년 만에 공개 판결…통신 요금 인하될까

<앵커>

휴대전화 통신요금 문제는 참 오랫동안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통신요금의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소송을 낸 지 7년 만에 대법원이 공개하라는 최종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신사들이 자료를 어떤 식으로 공개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자료가 공개되면 통신비를 낮추라는 요구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통신요금 원가 산정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고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하며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겁니다.

소송을 낸 참여연대는 환영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시민위원장 : 공공서비스와 연결된 것이라면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우선된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공개 대상은 소송이 제기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즉, 2G·3G 시절 자료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LTE 요금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자료라도 공개되면 요금 인하를 압박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 : 당장은 예전 자료를 공개하라고 돼 있지만 이것이 선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다는 거죠.]

통신사들은 또 초기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많이 드는데 특정 시기 자료만으로 원가를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법원 판결로 이동통신의 공익성이 다시 확인된 만큼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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