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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심의 없이 지어진 아파트…공무원들조차 "이해 안 돼"

<앵커>

수백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건축 심의 없이 사업 승인이 났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제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무시된 채 사업이 진행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현재 기초 공사가 한창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 7일, 인제군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업 승인 전에 인제군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인제군 조례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300세대 이상 규모입니다. 건축 심의 대상 아파트가 심의 과정 없이 인·허가부터 난 건데 관련 공무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강원도 자치단체 관계자 : (심의 대상인데) 심의를 안 거치고 건축 허가나 사업 승인이 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국토교통부 관계자 :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당연히 허가 내주기 전에 건축 심의를 해서, 그 심의 의견을 반영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통상적인 절차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에 대한 건축 심의는 승인이 난 뒤 50일 후인 지난해 9월 27일에야 진행됐습니다.

심의 없이 승인부터 난 것에 대해 지역에서 논란이 일자 인제군이 뒤늦게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겁니다. 

인제군 측은 건축심의 생략에 대해 착오였고 해당 아파트가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합니다.

[인제군 관계자 : 주택분양에 관한 법률과 주택법에 대한 상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심의대상이) 안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건축학계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심의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노승범 /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 좀 더 좋은 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번 사안이 감사 대상에 해당할 만큼 큰 잘못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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