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배당 착오 사태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 보상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6일에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 주문이 있던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가운데 6일 하루 동안 이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가 대상입니다.
삼성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 분을 넘어서 당일 전체로 피해 시간을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매손실 보상금액은 투자자의 보상 기준점을 6일 최고가인 3만 9천800원으로 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