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지난 1월 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처벌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오늘(11일) 김 모 부장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