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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채용 청탁' 혐의 염동열 의원 구속영장 청구

<앵커>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모레(13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염 의원은 지난 2013년 보좌관 46살 박 모 씨가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교육생 21명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염 의원이 직접 강원랜드에 지인의 자녀 등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 전 사장으로부터 염 의원 측의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염 의원은 지난 6일 검찰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려야 하지만 불체포 특권을 보장받는 국회의원의 신분상 언제 시작될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일 임시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최경환 의원의 경우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영장 심사가 미뤄져 해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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