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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지나는 차에 '툭'…고의사고로 700만 원 뜯어낸 40대

골목길 지나는 차에 '툭'…고의사고로 700만 원 뜯어낸 40대
▲ 민 모(42) 씨가 지난 2월 11일 서울 금천구의 한 골목길에서 고의사고를 내기 위해 길을 걷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에 일부러 손을 부딪쳐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민 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민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금천구 시흥동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치는 수법 등으로 11회에 걸쳐 총 700만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민 씨는 유튜브 검색을 통해 손을 부딪치는 고의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고의사고가 의심됐지만, 접촉이 있었고 블랙박스가 차량 측면을 촬영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보험접수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고, 이후 두 달 동안 수차례의 보험접수가 이뤄진 것을 파악한 경찰은 본격전인 수사에 나서 민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 현장에서 합의하지 말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꼭 해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해 증거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 금천경찰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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