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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물건 훔쳤다" 초등생 신상 공개한 편의점주 '벌금형'

<앵커>

고현준의 뉴스딱 시작합니다. 고현준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밤사이 화제가 된 사건 사고들 많았죠?

<기자>

일단 어젯(10일)밤에 인터넷이나 SNS상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건 강풍이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피해입었던 분들의 피해 영상들 많았었고요. 또 피해 사례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앵커>

일단 바람이 잦아들어서 다행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소식은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제 대구지법이 초콜릿 등을 훔쳤다면서 초등학생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편의점 업주에게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편의점 업주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출입문 2곳에 도난 사건과 관련한 초등학생 신상정보를 담은 A4 용지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편의점 출입문에 '최근 도난 신상정보 공개'라고 적힌 게시물을 붙였던 건데요, 초등학생이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과 얼굴이 촬영된 CCTV 캡처 사진, 초등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 이름과 학년 등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훔친 물건은 초콜릿과 비타민 음료 1병이었는데요, 점주 A 씨는 해당 초등학생이 지속해서 물건을 훔쳐 갔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 처음부터 게시물을 부착한 것은 아니고요.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 합의금을 논의했지만, 아이의 아버지가 요구 금액에 응하지 않자 게시물을 부착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부분 '아이를 잘 타이르면 될 것을 너무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래도 아이 얼굴을 공개하는 건 안 될 일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인데요, "신분증 없이 비행기를 탔다."라는 얘기가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정치인들 이름 나오면 인터넷이나 SNS가 더 뜨거워지고는 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 "신분증 확인 없이 비행기에 탑승한 부분은 규정상 잘못된 일이다. 불찰을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내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 있었던 일인데요, 가족과 함께 김포공항에서 제주도행 비행기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이 신분증을 제시해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을 밟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대한항공 카운터 직원은 티켓을 미리 발권해 두었다가 김 의원 일행이 도착하자 건넸고요, 공항공사는 보안검사 없이 통과시켜줬습니다.

김 의원 측에서 사전에 공항에 전화를 걸었고 여기에 맞춰서 두 기관이 알아서 준비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런 행위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지난해 7월부터 신분증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국내선 항공기 탑승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대한항공과 공항공사 모두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김 의원이 급하게 와서 얼굴을 알고 신분이 확인되니까 들어간 것 같다."라고 말했고요.

공항공사 측에서는 "의전 요원이 김성태 의원의 신분이 확실하니 들어가자고 해서 보내준 것이라면서 신분확인 절차 없이 통과시킨 것은 의전실의 오버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홍준표 대표가 울산 공항에서 보안검색대 통과 없이 비행기를 타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정치인들 가뜩이나 인기 없는데 이런 일들 더욱더 신중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중의 하나가 전국 공항에 이런 의전팀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오면 기다리지 않고 비행기 태워주는 그런 역활을 하고 있는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아예 이런 역할 자체를 없애는 걸 한 번 생각해볼 만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요, 햄스터 이야기인데요,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사진들 우선 확인해보시죠. 얼핏 보면 무슨 사진인가 싶으시죠.

이동식 서랍장 안에 자세히 보시면 햄스터 여러 마리가 보입니다. 서울 대림동 한 건물 안에서 발견된 햄스터들인데요, 이렇게 무려 120마리가 한 번에 발견된 겁니다.

이 건물에 세를 들어 있는 A 씨가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임대조건도 지키지 않아서 항의차 방문했던 임대인 양 모 씨가 발견한 곳입니다.

양 씨는 "100마리가 넘는 햄스터가 이동식 서랍장뿐만 아니라 박스라든지 양동이, 세숫대야, 욕조 등에도 햄스터가 있었다."면서 마치 바퀴벌레가 바글거리는 것처럼 햄스터들이 바글대고 있는 모습에 놀라서 자빠질 뻔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씨는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전문가들과 함께 구조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번식력이 좋은 이 햄스터는 하나의 케이지에 한 마리를 키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A 씨가 햄스터 수를 일부러 늘리기 위해서 한 공간에서 근친 교배를 시켰다고 보고 있는데 양 씨를 비롯한 A 씨를 동물 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햄스터가 마트에 가면 3~4천 원 정도면 쉽게 데려올 수 있는 동물이라 그런지 쉽게 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햄스터를 보면 아이들이 참 좋아하거든요. 또 어린이날 다가오고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햄스터 키우려는 부모님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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