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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실형 선고받자 법정서 음독 시도…60대 남성 중태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음독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0일) 오전 10시 10분쯤 울산지법 306호 법정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선고 직후 페트병에 미리 넣어온 농약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입니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법정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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