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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한 성폭행 맞다"…2년 만에 판결 확정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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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게 대법원이 징역 10~1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 35살 이 모 씨, 50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5월 21일 밤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으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잇따라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피의자 3명은 성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모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1차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2~18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주민들의 선처 요구 탄원 등을 참작해 이보다 낮은 징역 7~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차 범행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2017년 10월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선 공모가 인정돼 징역 10~1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3명은 사건 발생 2년 만에 형이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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