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없는 민간단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한 사실과 관련해 지난 5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올해 6·13 지방선거의 경우,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선거 당일인 오는 6월 13일까지가 그 기간에 해당한다.
유 구청장이 참석해 문제가 된 행사는 지난 3월 27일~29일 개인택시 모범운전자연합회 동대문구지회가 개최한 것으로, 이 지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동대문구청장 여야 예비후보, 시·구의원 여야 예비후보들이 모두 모여 인사를 하는 자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개인택시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47조5항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라며 "공공기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근무시간 중에 이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600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 구청장은 구청장 신분으로 해당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 참석자들에 따르면 유 구청장은 당시 '동대문구청장 유덕열'이라고 표시된 민방위 훈련용 점퍼 차림으로 참석했다. 3월 29일 행사에선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전 9시 이후 인사말을 했고, 인사말 끝에는 '나도 곧 구청장 사퇴하고 선거 출마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유 구청장은 지난 6일 구청장에서 사퇴한 뒤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 이후 선거운동을 벌여왔다. 유 청장은 앞서 1998년 민선2기를 시작으로 2010년 민선5기, 2014년 민선6기 동대문구청장을 지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선거 행보가 본격화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혹시 있을지 모를 위법 행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독자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