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사상 네 번째로 법정 서는 전직 대통령…중간 수사결과는?
2013년 2월 대통령 임기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년여 만에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겁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세 차례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모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횡령, 뇌물수수,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의 죄명에 걸쳐 16개 안팎의 공소사실이 담겼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횡령과 뇌물수수입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린 다스(DAS)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약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0일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구속영장에 적시해 둔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에 주력해왔는데요.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들에 대해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7억 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액 외에 10억여 원이 더 있다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검찰은 현대건설이 이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 분양 용역 수행업체로 다스의 자회사를 선정하고 2억 6천만 원의 '통행세'를 지불한 혐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같은 혐의들이 추가 기소되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120여억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20개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비롯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 씨, 큰형 이상은 씨 등을 수사해 혐의가 확정되면 단계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을 맡을 재판부 배당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공판준비기일까지 15일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이달 말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만약 했다면 실무진이 보고하지 않고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조한 박 전 대통령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안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