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뇌물수수·다스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횡령 등 모두 16개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는 네 번째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다스 비자금 조성 등 349억 원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 16개 공소사실을 담았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인 사실을 확인했고 이 전 대통령의 소유인 영포빌딩에서 불법 수수 자금을 관리하고 세탁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검찰은 또 2012년 내곡동 특검 당시 논란이 됐던 사저 부지 매입 자금 6억 원의 출처를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은 김윤옥 여사가 아들 시형 씨에게 준 현금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특검에서 시형 씨는 큰아버지인 이상은 씨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수사기한 연장이 안 되면서 이 부분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호 대상이 아닌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를 청와대 경호원이 메일 영포빌딩으로 출근하며 경호한 사실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다수의 소송 비용을 삼성그룹에서 대신 낸 의혹에 대해 이건희 회장의 사면이라는 명백한 대가가 주어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3차례 옥중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해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은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뇌물 등 범죄 혐의로 취득한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재산 보전명령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번 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