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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MB 수사…현대건설 뇌물 등 추가 혐의 줄줄이

끝나지 않은 MB 수사…현대건설 뇌물 등 추가 혐의 줄줄이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 횡령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는 끝나지 않은 채 당분간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구속 이후 세 차례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일단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중심으로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추가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20개 넘게 불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검찰은 먼저 이미 기소한 7억 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액 외에 10억여 원이 더 있다는 정황을 파악해 보강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받은 10억 원,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은 5천만 원이 현재 수사망에 올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장 전 기획관 등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해 왔습니다.

장 전 기획관이 받은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예산 8억 원을 전용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도 추가 기소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36억6천만 원의 민간영역 불법자금 수수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뇌물 정황도 있습니다.

검찰은 2010년쯤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은 현대건설이 분양 용역 수행업체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끼워 넣어 2억6천만 원의 '통행세'를 지불한 혐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혐의가 향후 추가 기소되면 뇌물 혐의액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67억 7천만 원을 포함해 124억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또,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영배 금강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적용된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역시 이 전 대통령에게 최종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범행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공범으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시형 씨가 이런 혐의에 공모할 수 있던 배경에는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이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일 시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천400여 건의 청와대 문건 가운데 정치공작 성격의 자료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법리나 내용을 검토해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 문서 중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정원, 경찰청 등에서 보고받은 '현안자료', '주요 국정 정보', '현안 참고 자료'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기관이 정부 정책에 우호적이지 않은 인사들을 사찰하고 각종 불이익을 주려 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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