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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뇌물·350억 횡령' MB 기소…법정 서는 4번째 전직 대통령

'110억 뇌물·350억 횡령' MB 기소…법정 서는 4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9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피고인이 돼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죄명으로 16개 혐의에 이르는 공소사실이 담겼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 우리 돈 약 68억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소남 전 의원, 대보그룹, ABC상사, 능인선원 등에서 총 11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스 전·현직 임원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 차명재산 관리 장부 등 결정적인 물증을 다수 확보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부터 운영 과정 전반을 좌지우지한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횡령 자금은 음성적인 정치 자금과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스 비자금과 뇌물 의심 자금들은 모두 서초동 영포빌딩에 유입돼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관을 이곳에 파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김재정 씨 사망 이후 상속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게 한 혐의, 청와대 문건 3천402건을 무단 유출·은닉한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기소 후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현대건설 뇌물 의혹,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추가 혐의로 계속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이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 소송비 대납 등 거의 모든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검찰이 자신의 것으로 결론 낸 다스 역시 큰형 이상은 씨 등 법적 주주들이 실제 소유주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속 후 세 차례에 걸친 구치소 방문 조사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110억 원대 뇌물 등 범죄수익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등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 씨,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 등 친인척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까지 계속 수사하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단계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참여 검사를 주축으로 공판팀을 구성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은 피고인 신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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