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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냄새'에 사고 합의 거부했는데…동승자가 무차별 폭행

<앵커>

고급 수입차에 접촉 사고를 당한 60대 택시 기사가 아들뻘인 가해 차량 동승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나서 합의를 거부하자 동승자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향해 마구 주먹질을 해댑니다. 근처를 지나던 사람이 말려보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경찰이 도착해 둘을 간신히 떼어냅니다.

지난달 22일 새벽 2시쯤 경기 용인시에서 31살 한 모 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한 씨와 동승자 31살 오 모 씨는 택시기사 64살 A 씨에게 합의를 시도했지만 A 씨는 술 냄새가 나자 합의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오 씨가 갑자기 자신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그사이 한 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고 A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A 씨/피해 택시기사 : 계좌 번호를 말하라고 해서 안 했더니 '신고해, 이 자식아'라고 하고 저를 때린 겁니다. 운전자는 말리다가 제가 신고를 하니까 후진해서 도망가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A 씨의 음주운전 신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한 씨에 대한 조사는 사고 발생 사흘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담당 경찰 : 야간 당직 근무자가 세 명인데, 휴게시간이 있잖아요. 새벽 시간대는. 그래서 그 내용을 인지를 못 했던 거죠.]

경찰은 오 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했고 한 씨에겐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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