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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비 10년 냈는데 폐업?…업체 바꿔 서비스 그대로 제공

<앵커>

영세 상조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처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이른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가입한 업체가 문 닫았을 때 다른 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곽상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조영이 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10년 동안 상조업체에 납입금을 꼬박꼬박 냈지만 지난해 계약해지 후 해약 환급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 위기에 몰리자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조영이/상조상품 가입자 : (부부가) 두 계좌(상품)이니까 500(만 원)인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아직. 작년 7월 10일인 만기인데….]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최소 15억 원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영세업체 수십 곳이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폐업 시 우량 상조업체로 갈아탈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우량 상조업체 6곳이 협약에 가입해 폐업한 업체의 회원들을 받아주기로 한 겁니다.

상조업계 전체로 소비자 불신이 번지는 걸 막고 가입 회원 수도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홍정석/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돈으로) 50%만 돌려받고 싶으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납입한 금액 그대로 그 상품에 대해서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기존 가입 상조업체가 납입금의 50%를 규정대로 은행에 예치한 경우에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은 예치금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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