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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버스 사고 유발 승용차 운전자 구속…"범죄 중대성 인정"

울산 버스 사고 유발 승용차 운전자 구속…"범죄 중대성 인정"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울산 아산로 시내버스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23살 윤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28분쭘 울산시 북구 염포동 아산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다 133번 시내버스와 부딪쳐 버스가 공장 담장과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39명 중 2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후 윤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옆 차로에 버스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음주가 감지되지 않은 윤 씨에 대해서는 약물 복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과 소변을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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