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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끝나고 이명박 1심 시작…5월 본격 재판 전망

박근혜 1심 끝나고 이명박 1심 시작…5월 본격 재판 전망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선고받으면서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 하루 전날인 내일(9일)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횡령 등으로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법원은 통상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재판부에 배당합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심리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이미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우선 배당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 1심의 재판부 배당 당시에도 공범인 최순실씨 사건을 심리 중이던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맡긴 바 있습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이 전 대통령 사건은 공범으로 지목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재판받는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계사인 '금강'의 이영배 대표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이순형 부장판사)에 이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첫 재판 절차는 이번 달 말쯤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2∼3주 이내에 첫 공판 또는 공판준비 기일을 열고 혐의를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 전 대통령 사건처럼 혐의가 많고 쟁점이 방대한 경우 수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향후 증거를 어떻게 조사할지 등을 논의한 뒤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쯤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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