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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피해 모든 고객에 이틀 치 요금 보상"

보상액,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

<앵커>

SK텔레콤이 어제(6일) 통신 장애로 피해를 본 모든 고객에게 이틀 치 요금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많으면 7천 원이 넘을 것 같은데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안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상액은 가입 요금제가 아니라 사용자가 매월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만 5천 원대 요금제에 가입한 사용자가 2만 원 가량의 할인을 받고 매월 4만 5천 원을 납부한다면 4만 5천 원 가운데 이틀 치인 3천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SK텔레콤은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천300원까지 보상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상자는 통신 장애가 발생했던 어제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 사이에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으로 약 73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발신뿐 아니라 수신에 실패한 경우도 포합됩니다.

보상 대상에는 알뜰폰과 선불폰 고객, 해외 로밍 서비스 이용자도 포함됩니다.

[허 광/SK텔레콤 성장PR팀장 : 약관상 보상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들께 보상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상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하지만 퀵서비스나 대리기사처럼 통신 서비스로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통신 장애에 따른 피해가 더 클 수 있어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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