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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대통령 탄핵…'징역 24년' 단죄로 일단락

<앵커>

오늘(6일) 선고는 지난해 4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354일, 거의 1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부터 오늘 단죄가 내려지기까지 우리 사회가 걸어온 길을 정성진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재작년 10월 청와대 문건이 담긴 태블릿 PC가 공개되자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 (2016년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 :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 (2016년 11월 4일, 2차 대국민 담화) :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 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분노한 나라의 주인들은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퇴진하라! 퇴진하라"

'이게 나라냐' 국정 농단에 휘청인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려는 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성난 여론의 참뜻을 읽지 못했고 무시했습니다.

특검의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급기야 음모론까지 제기하며 버텼습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 (지난해 1월 25일) :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럴수록 광장의 촛불은 더욱 결연하게 하지만 더욱 평화적으로 타올랐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를 위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헌정사 첫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해 3월 10일)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어진 구속과 기소 그리고 354일 만에 내려진 판결은 대통령이길 스스로 포기한 전직 대통령에게 국민이 내린 준엄한 심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 박근혜, 항소 여부에 '침묵'…특활비 재판 진행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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