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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 생중계' 관심 집중…눈에 띈 점들은?

<앵커>

오늘(6일) 오후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많은 분들이 TV를 통해 지켜봤습니다. 첫 생중계였던 만큼 일부 미숙한 부분도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재판부가 들어오는 순간 카메라 4대가 동원된 중계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과 검사석, 피고인석을 비추는 영상이 그대로 모든 방송사와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 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하급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온 국민이 지켜본 겁니다. 최초 중계인 탓에 일부 운영이 미숙한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하면,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변호인으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 네, 두 분의 변호사님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방청석 모습은 아예 카메라에 잡히지 않아 전체적인 법정 분위기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선고가 시작되자마자 방청객 4명이 소란을 피우다 자진 퇴정했지만 중계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생중계를 지켜본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흥국/제주 서귀포 : 생중계는 차기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다. 잘하는 것이다.]

[최재풍/서울 용산구 : 범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공개재판을 하면 안 되죠.]

다양한 반응 속에 앞으로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생방송으로 계속 중계할지 여부는 재판부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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