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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구속→1심 선고 '숨 가빴던 1년'…돌아본 지난날

<앵커>

국정 농단 사태가 벌어진 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으로 파면됐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구속부터 오늘(6일)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1년 넘게 이어진 사법절차를 박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청와대를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11일 뒤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 (지난해 3월)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조사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박 전 대통령은 역대 영장 심사 가운데 가장 긴 8시간 40분 동안 심문을 받았습니다.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영장은 발부됐고 구치소로 향해야 했습니다.

형사 재판에 넘겨진 역대 세 번째 대통령이 되어 첫 재판에서 최순실 씨와 다시 마주쳤지만 서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따져야 할 범죄 혐의와 부를 증인이 많아 재판은 일주일에 4번씩 열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자신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져야 한다면서 재판을 거부했고 변호인단도 모두 사임했습니다. 법원이 재판을 이어가려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지만, 구치소 접견조차 거부했습니다.

[조현권 변호사/박 前 대통령 국선 변호인 (지난해 11월) : ((박 前 대통령) 설득하러 다시 구치소 방문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건 너무 결례잖아요.]

파행을 겪던 재판은 결국 피고인 없이 재개됐습니다.

그사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청와대 문건 유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최순실 씨를 포함해 국정 농단과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나왔고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범행 지시나 공모 혐의는 하나둘 이미 인정됐습니다.

결국, 국정 최고 책임자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국정 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의 1단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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