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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블랙리스트 지시도 유죄…공범 책임 면할 수 없다"

<앵커>

문화계와 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오늘(6일)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문화계 좌파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의 항소심과 같이 공범 관계임을 인정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구체적인 지원 배제 행위마다 이를 인식하고 그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 전체에 대해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재판부는 정부와 다른 이념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한 건 위법한 조치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로 장기간에 걸쳐 문화계 인사들이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원리에 반하고 문화기본법 등에도 반하는 위헌 위법한 조치임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판부는 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노태강 전 국장 등 문체부 공무원 4명이 사직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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