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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과는 반대로…말 구입비, '36억 뇌물' 인정

<앵커>

지금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왜 징역 24년이 선고됐는지 범죄 혐의별로 자세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혐의는 모두 18개였습니다. 삼성, 현대차 이런 대기업과 얽힌 사건들이 많았고 뇌물, 직권 남용, 강요 같은 혐의를 주로 받았습니다. 모두 18개 혐의 가운데 16개가 유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 가운데 재판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혐의를 삼성, 블랙리스트 그리고 미르·K재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의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은 앞서 최순실 씨 1심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승마 지원비는 뇌물이지만 재단과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번에도 '부정한 청탁'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제 3자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훈련을 위해 지원한 말 구입비 등 72억여 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라는 사실을 파악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이재용에게 요구해서 은밀한 방법으로 최서원을 통해 승마지원을 위한 용역대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는데 이는 대통령인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최순실 씨 1심과 마찬가지로 '살시도' 등 말 3마리 구입비와 보험비 전액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말 3마리 소유권이 그대로 삼성에 있다며 말 구입비 36억을 뇌물액에서 제외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204억 원과 16억여 원은 이번에도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3자 뇌물 수수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단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특검이 주장하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당시 삼성의 현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설사 삼성에 그런 현안이 존재했더라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항소심에서 특검이 가장 입증에 주력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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