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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국정혼란에 큰 책임"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16개, 유죄 또는 일부 유죄

<앵커>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큰 혼란에 빠뜨렸으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주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6일) 특집 8시 뉴스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내용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인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부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을 받은 혐의, 롯데그룹과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두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 등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16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지난 2월 공범 최순실 씨에게 선고된 형량과 벌금액수는 같지만 징역 기간은 4년 더 많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온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도 반성 없이 최 씨나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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