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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정부 "미세먼지는 사회재난"…마스크 무상보급 실현될까?

[리포트+] 정부 "미세먼지는 사회재난"…마스크 무상보급 실현될까?
*그래픽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 구름이 꼈는지 혹은 비가 내리는지 확인하기보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확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적인 재난'이라고 공식 인정했고 국회도 관련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짚어봤습니다.

■ 행정안전부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자연재난과 차이점은?

"미세먼지는 자연재난인가? 사회재난인가?"라는 국회 질의에 행정안전부가 "사회재난"이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뉩니다.
재난
자연재난은 말 그대로 자연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세먼지와 함께 봄철 불청객으로 꼽히는 황사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분류되는데요. 미세한 흙먼지인 황사는 중국 북부의 건조지역이나 몽골 사막 등에서 시작되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화재나 폭발, 교통사고 등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는데요. 부주의나 고의, 사회환경 변화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정안전부는 미세먼지가 화석 연료, 자동차 연료 등 인위적 배출에 따른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고 환경오염으로 확산 될 수 있는 만큼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답변서
■ 미세먼지 줄이고 싶은 정부...사회재난 인정되면 8천억 활용 가능?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재난안전법에서 정의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해집니다. 미세먼지가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면 마스크 무상보급이나 초·중·고 교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 국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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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이 가능해짐을 표현한 그래픽//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는 데 특별교부금을 활용할 길도 열리게 되는데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은 각각 6천5백억 원과 2천억 원으로, 약 8천5백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법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휴교 조치 등의 긴급 대책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 "범정부적 대응 가능해질 것"…미세먼지 관련 법안 발의

국회에서도 미세먼지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36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회적 문제지만 법에 따른 재난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위기단계별 조치와 즉각적인 예산 지원이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면 국가 안전 관리 기본 계획에 포함되고, 재난 기금 등 활용을 통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범정부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과 더불어 지난 5일, 교육부도 3년 내로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등 정화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경우 '미세먼지 결석'도 인정해줄 전망입니다.
유덕기 기자님
(취재: 유덕기 /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안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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