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짚어봤습니다.
■ 행정안전부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자연재난과 차이점은?
"미세먼지는 자연재난인가? 사회재난인가?"라는 국회 질의에 행정안전부가 "사회재난"이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뉩니다.
화재나 폭발, 교통사고 등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는데요. 부주의나 고의, 사회환경 변화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정안전부는 미세먼지가 화석 연료, 자동차 연료 등 인위적 배출에 따른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고 환경오염으로 확산 될 수 있는 만큼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재난안전법에서 정의한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해집니다. 미세먼지가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면 마스크 무상보급이나 초·중·고 교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에 국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겁니다.
■ "범정부적 대응 가능해질 것"…미세먼지 관련 법안 발의
국회에서도 미세먼지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36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회적 문제지만 법에 따른 재난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위기단계별 조치와 즉각적인 예산 지원이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면 국가 안전 관리 기본 계획에 포함되고, 재난 기금 등 활용을 통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범정부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과 더불어 지난 5일, 교육부도 3년 내로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등 정화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경우 '미세먼지 결석'도 인정해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