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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카이스트와 연구 안 한다"…'전쟁 로봇' 우려?

<앵커>

'고현준의 뉴스딱' 시작하겠습니다. 고현준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6일) 첫 소식 뭘 전해주실까요?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빅데이터로 분석한 뉴스들 살펴보는데 화제의 키워드 중에서 '카이스트'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카이스트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세계 30개국의 인공지능 전문가 50명이 앞으로 우리나라 카이스트와는 그 어떤 연구도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카이스트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킬러 로봇' 같은 살상 무기를 만들려 한다는 우려하는 것인데요, 카이스트는 지난 2월 방산 기업인 한화 시스템과 '국방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를 열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는 이 센터가 위험한 작업을 할 때나 군인이 부족할 때 필요한 무인화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일명 '전쟁 로봇'이나 '킬러 로봇'이 나올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생긴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구글에서도 3천 명 정도가 되는 직원들이 인공지능으로 전쟁 기술을 만들면 안 된다고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이 미국 국방부의 무인항공기 타격 정확도를 높이는데 사용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상과학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그만큼 기술개발이 진행됐다는 뜻일 텐데요, 몇 년 안에 '전쟁 로봇'이 실제로 개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이를 규제할 국제 협약을 빨리 나와야 한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앵커>

전쟁 로봇하면 터미네이터 영화가 떠오르는데 카이스트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라면 정말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친구와 함께 담배 네 갑을 훔쳤을 뿐인데 그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고등학생이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숨진 학생의 부모는 경찰이 아들의 입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서 아들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숨진 A 군의 부모는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아들의 친구들로부터 아들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고등학생인 아들을 경찰서로 부르고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부모에게 한 번도 알리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아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을 부모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이번 사건 철저히 조사해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이 있다면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 군의 부모에게 연락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세종 경찰서 관계자는 "조사 당시 A 군이 엄마와 통화하게 해준다며 경찰관에게 전화를 바꿔줬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아니라 A 군의 여자친구였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을 조사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수사 규칙을 따르긴 했는데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담배 네 갑을 훔친 데 비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 건 과하지 않느냐는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안타깝긴 하지만 2명 이상이 함께 물건을 훔치는 건 특수절도고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기 때문에 검찰 송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담배 네 갑이라는 게 참 보기 좀 안타깝네요. 이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전라북도 전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진돗개 한 마리가 동네 주민을 물었습니다.

주민이 상처를 입었는데 그 개 주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결국,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 전주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에게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사건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5시쯤 전주 시내 한 빌라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진돗개는 주민의 허벅지를 물었고요. 주민은 전치 1주의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문제의 진돗개는 과거에도 다른 사람은 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 주인이 입마개를 씌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개 주인의 주장이 황당했습니다.

개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핥았을 뿐 물진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법원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선명한 개의 이빨 자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개 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 때문에 상처를 입는 등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도 오히려 "핥았을 뿐이다. 물지 않았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었던 개 주인에게 피해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피고에게는 반려견이라고 할지라도 이웃 주민들이나 특히 노약자에게는 때에 따라서 생명을 위협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동물인데도 타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적절한 주의의무가 없었다."면서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주인에게는 가족처럼 예쁜 개일지 몰라도, 당했거나 혹은 당할 뻔 한 사람 입장에서는 100만 원 가지고 이런 게 고쳐질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자>

특히 맹견류 같은 경우는 입마개를 해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고현준의 뉴스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든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 카인즈'의 자료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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