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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보복관세 WTO 제소 절차 개시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식으로 다뤄지게 됐습니다.

5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중국은 분쟁해결절차(DSU) 4조에 의거한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s)를 WTO에 제출했습니다.

양자협의는 WTO의 분쟁 개입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대 60일 진행됩니다.

제소국이 양자협의 요청서를 상대국과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전달하는 행위를 제소의 시작으로 봅니다.

중국이 미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WTO 제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일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며 화학제품, 금속, 산업기술, 운송, 의료용 제품 등의 분야에서 1천300개 세부 품목에 모두 500억 달러(약 54조 원) 상당의 과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관세보복에 반발하는 중국은 하루 전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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