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박근혜 1심 선고 D-1…법원, '생중계 제한 요청' 기각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5일)로 다가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낮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하급심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올 때부터 형량을 내리는 주문을 말할 때까지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며 도태우 변호사가 낸 가처분은 오늘 오후 각하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사실을 다퉈야 할 혐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비춰져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만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은 박 전 대통령의 소송 위임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하라며 보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1심이 끝난 뒤 항소를 포기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법원 종합청사에서는 출입통제가 시행됩니다. 선고 직전인 오후 1시부터는 정문의 보행로를 통제하고, 방청권 소지자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