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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앵커>

법원이 오는 6일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 선고가 중계되는 첫 사례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낮 2시 10분에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중계는 1심 재판 선고 생중계의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1, 2심 판결 선고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했지만, 중계를 허용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와 지난 2월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때도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중계로 얻는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지며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과 공익성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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