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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휴대폰 바꾸면 혜택? 대리점 약속 믿었다 '낭패'

<앵커>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거나 통신사를 바꿀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은 각종 편의 서비스를 구두로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막상 구매를 마치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휴대폰 통신사를 옮긴 정윤회 씨는 대리점 직원의 구두 약속만 믿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전 통신사와의 계약을 알아서 해지해준다는 약속을 대리점 측이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정 씨는 전 통신사 이용료 53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정윤회/이동통신사 서비스 피해자 : TV, 인터넷, 휴대폰 다 끊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현재 와서는 다른 통신사는 우리가 손댈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 씨가 항의를 하자 대리점 측은 확인을 왜 안 했냐며 정 씨에게 책임을 되레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추가 부담금 중 일부만 보상해줬습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관계자 : (계약한 직원이) 저희 직원인 건 맞아요. 선생님하고 약속한 부분은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내용 자체는요.1년 6개월을 인지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실제로 광주 시내 한 휴대전화 대리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계약 뒤에 돈을 돌려준다는 등의 혜택을 구두로 약속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 (이동통신사 변경하면) 18만 원 현금으로. (대리점에서) 판매를 하면 통신사에서 수수료가 떨어져요. 그때 고객님 계좌로.]

전문가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구두 계약을 확인할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규호/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피해구제 담당 : 가격이나 약정 조건 그리고 혜택과 같은 중요한 계약 내용들을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사업자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소비자가 직접 녹음을 해놓는 것이(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지난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피해 건수는 광주 전남에서만 208건. 특히 구두 계약내용과 실제 계약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구서를 확인해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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