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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 '장자연 사건' 9년 만에 재조사 결정

<앵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을 9년 만에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 5건을 선정했습니다.

우선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용산지역 철거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 1972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 1991년 낙동강 변 2인조 살인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춘천 강간살해 사건과 낙동강 변 2인조 살인사건은 경찰이 고문을 이용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사위는 고 장자연 씨 사건과 KBS 정연주 전 사장 사건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연예 기획사와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100여 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문건을 남겼지만 검찰이 '성상납 리스트'에 오른 10여 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기소한 채 수사를 마무리해 논란이 돼 왔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12건의 1차 사전 조사 대상 가운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형제복지원,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 8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했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는 조사위가 선정한 1, 2차 조사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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