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3일 영장심사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3일 영장심사
지난해 12월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4명에 대해서 오늘(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형사3부)는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간호사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접수해 기록 검토를 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사망한 신생아들은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있었던 탓에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B씨 등 간호사 2명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서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간호사 A씨와 교수진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총 7명 중 4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하고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한 피의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화요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