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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조여옥 대위, '세월호 7시간' 위증?…책임 묻는 청원 올라와

[뉴스pick] 조여옥 대위, '세월호 7시간' 위증?…책임 묻는 청원 올라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조여옥 대위가 위증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세월호 관련해서 그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청문회나 특검 과정에서 위증한 사람들 중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여옥 대위 청원
이어 청원인은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 뻔뻔하게 위증을 한 조여옥 대위에게 책임을 물어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9일 5시 현재 3만 5천명이 참여했습니다.

조 대위는 지난 2016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5차 청문회'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관저 옆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미국 연수 중 귀국한 조 대위는 "귀국 후 군·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을 본 적 없다"는 등 대부분의 질문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 군 동기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정황이 드러나는가 하면, 청문회 이전에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돼 말 바꾸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여옥 대위, '세월호 7시간' 위증이면 어떤 처벌 받나?
만약 조 대위의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진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하려면 별도의 국회 고발이 있어야 하므로 현실적인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28일 검찰은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보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침실에 있다가 보고를 받고, 오후에 최순실 씨를 만나 화장과 머리 손질을 한 뒤 중대본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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