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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현기환 징역 3년 6월 확정…"공직 공정성 훼손"

'엘시티 비리' 현기환 징역 3년 6월 확정…"공직 공정성 훼손"
부산 지역 대형 건설사업 과정에서 벌어진 '엘시티(LCT) 비리' 주범인 이영복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7천309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으로 2천12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대가로 내연녀 전세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1억원을 송금받고, 다른 업자에게 차량 리스료, 수행기사 급여 등 1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현 전 수석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2천만원, 뇌물액에 상응하는 추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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