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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뿜는 노후 경유차, 과태료 10만 원 부과 추진

<앵커>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매연 내뿜는 차량 운행제한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서울에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면 바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 단속반이 노후 차량을 안전지대로 유도합니다.

[단속차량 운전자 : 중환자실 지금 가야 해서 죄송해요.]

단속반을 무시하고 내빼기도 합니다.

한눈에 봐도 낡은 차량, 배출가스가 기준치의 2배나 됩니다. 서울시는 수시로 이런 매연 단속을 벌입니다.

또,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되고 저공해장치를 달지 않은 2.5t 이상 경유차는 무조건 단속됩니다. 단속되면 폐차하든지 저공해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정태호/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 : 옛날에는 노후 차가 좀 많고 그래서 많이 나온 거 같았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뭐 한 3대에서 5대 이 정도.]

서울시는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단속 시 바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단속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단속 대상도 크게 늘게 됩니다. 중량에 상관없이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되고 저공해장치를 달지 않은 모든 경유차를 단속하는 방안, 또, 2009년 9월 이전에 등록한 일반 경유차로 단속 대상을 넓히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378만 대가 단속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0일 공청회 등을 거쳐 운행제한 차량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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