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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일반 도로도 전좌석 안전띠…어기면 과태료 3만 원

<앵커>

오는 9월부터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도 벌금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공포됐습니다.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앞 좌석은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모두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 운전자에겐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 과태료가 6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같은 의무는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 적용됩니다.

경찰은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택시와 버스의 경우 운전자의 안내에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안 됩니다. 앞으로는 자전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단속은 주로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이 단체로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주변 위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 의무도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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