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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한미 FTA 재협상, 성적표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3월 26일 (월)
■ 대담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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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협상, 철강 쿼터 없고, 픽업트럭 25% 관세 양보
- 꿇릴 게 없는 FTA 협상? 비교하면서 두고 봐야 해
- 미국, 픽업트럭 관세에 집착하고 중요하게 생각
- 픽업트럭, 미국에선 경쟁력 있고 수요 증가
- 포드, 픽업트럭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 아냐
- 픽업트럭 관세 25%… 자체 개발하던 한국에 차질
- 농업 분야, 한미 양국 이해관계 맞아 손 안 대기로


▷ 김성준/진행자:

오늘(26일) 오전에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가 발표됐죠.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자동차와 철강의 빅딜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협상이 잘 된 것인지, 또 보완할 점 같은 것은 없는지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하대 정인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네. 안녕하세요. 정인교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선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봐서는 정말 오래 가겠다. 어떻게 하나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통상교섭본부가 협상을 담당합니다만, 미국은 미 무역대표부, USTR이 담당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유예 국가 선정을 USTR에게 맡겼거든요. 지지난 주말에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워싱턴에서 있었고. 또 우리 협상단이 일주일 더 묵으면서 결국 USTR 관계자들과 계속 연락을 취했기 때문에 빠른 협상이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편으로는 지금 북미정상회담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거기 안보 라인들과 철강 문제 해결에 대해 미국 정부의 특별한 대우 조치를 요청했었고. 이래서 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의 역할도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말 한 마디가 인상적인데. 꿇릴 게 없는 협상판이었다. 꿇릴 게 없는 협상판이었다는 말이 맞게 느껴지십니까?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현종 본부장의 설명대로 그대로만 믿는다면, 보도가 된 것으로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디테일로 가보면 결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설명에서는 자세하게 없었습니다만. 픽업트럭에 대해서 25% 관세를 20년 이상 더 연장한 게 철강 쿼터와 동격으로 놓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협상의 큰 틀로 보면 철강 쿼터 없고, 픽업 트럭 25% 관세 양보했는데. 이런 비교를 해야 꿇릴 게 없는 협상이라고 할 수 있지.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니까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분명히 미국이 우리로부터 양보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을 타결해줬을 리는 없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겠죠. 협상이라는 게.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두고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철강 쿼터 부분보다는 픽업 트럭의 관세 25% 물리는 것을 훨씬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한 게 더 많은 양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하면서 미국이 1차, 2차 협상 때는 픽업 트럭 관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3차에서 마지막에 픽업 트럭 관세를 한미 FTA 협정상으로 보면 2021년에 철폐되는 것을. 이것을 20년 더 연장해서 2041년까지 가는 것이고. 우리가 FTA에서 관세를 앞당기는 것은 있어도 이렇게까지 관세 일정을 늦추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만큼 미국이 픽업 트럭 관세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했고,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FTA라는 게 자유무역협정인데. 자유무역협정을 하면서 관세를 20년 더 물리자는 것은 저희도 납득이 잘 안 가네요.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 관세 문제만 하더라도. 관세를 철폐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쿼터를 부여받았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쿼터 받고 화물 자동차 양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이를테면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잘못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저희가 흔히 승용차는 모르겠는데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픽업 트럭에 대해서 관세를 20년 더 연장해서 물리게 한다는 게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요?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우리 자동차 입장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 승용차는 경쟁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픽업 트럭은 미국이 경쟁력이 있고, 또 미국 내에서 서서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는 관세율이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픽업 트럭은 25%, 10배를 더 물리는. 그만큼 픽업 트럭 시장을 얼마나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김성준/진행자:

그 유명한 포드 트럭 말씀하시는군요.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메이커도 2021년에 픽업 트럭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자체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2006년,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할 당시에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는 픽업 트럭 우리 수출도 안 하는데 별로 관심도 없다고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25%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한미 FTA에서 승용차는 이미 철폐가 됐으니까. 이게 앞으로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에 상당히 차질이 빚어지게 됐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당장 앞으로 몇 년 동안 자동차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겠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수출 효과를 잃어버리는 셈이 되는군요.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농업 분야는 확실히 지켰다.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우선 당장 논쟁이 되는 게. 이번 추가 협상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있었느냐, 또는 있었다면 거셌느냐. 이것 갖고서도 좀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추가 개방 요구가 있었습니까?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미국에서 추가 개방을 요구했다기 보다도 우리가 한미 FTA 개정 협상 얘기 나오면서 정부에서 바로 농업을 건드리면 더 이상 협상 못한다, 협상 깰 수밖에 없다, 레드라인이다, 딜 브레이커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미국 측에서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더군다나 미국 축산물 수출 업체들이 현재 한미 FTA만 해도 충분한데. 까딱 잘못해서 과거 광우병 촛불 시위와 같은 사태를 맞으면 몇 년간 아예 수출이 중단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발 이 부분만큼은 그대로 놔달라고 미국 측에서 오히려 얘기들이 나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어쨌든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손을 안 대기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김성준/진행자:

서로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맞아서 서로 입을 다문 것이군요.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통상 압력에 자꾸 끌려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제도, ISDS. 이건 잘 된 겁니까?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말씀하신 ISDS라는 것은 투자자 국가 제소권이라고 해서. 외국 업체가 한국에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하는 등의 이유로 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한국 정부를 외국에 있는 제 3의 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겁니다. 민간 기업이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투자자 정부 제소권, ISDS라고 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물론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ISDS 제도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축소시켜야 되겠다는 논의가 있었고.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손을 보는 게 서로가 좋겠다고 일찌감치 양 측이 입장을 조율하기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정부에서 홍보를 할 정도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신중하게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들어갔는지. 그 내용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ISDS가 그 동안에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손만 대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아마 정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군요. 아직도.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인하대 정인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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