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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김성태 "문 대통령, 전자결재는 인터넷뱅킹 할 때나 쓸 것이지"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 발의를 승인한 것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문재인 관제개헌(안) 발의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쌀국수를 드시며 전자결재한 관제개헌안이 기어이 내일 국회로 넘어온다고 한다"며 "전자결재는 인터넷뱅킹 할 때나 쓸 것이지… 개헌에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측면에서 서명은 직접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헌안을 한낱 서류 취급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다"라며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정권이나 그것이 좋다는 민주당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 정권이 개헌할 생각이 있기나 한 것인지, 개헌하자면서 막무가내 입장만 밀어붙여도 되는 것인지, 협치는 고사하고 대화조차 거부하는 이런 작태에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에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늘(26일) 아침 8시 35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대통령 개헌안 발의안에 전자결재했습니다.
김성태 '문 대통령, 전자결재는 인터넷 뱅킹 할 때나 쓸 것이지
개헌안 발의 이후 문 대통령이 승인함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3시 국회를 방문해 개헌안을 공식 접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돼야 한다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오는 5월 24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

'영상 픽'입니다.

(영상취재=공진구, 영상편집=김보희VJ,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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