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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몸무게 30kg 늘린 20대 청년, 징역형 선고받은 이유는?

<앵커>

고현준의 뉴스딱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26일) 첫 번째는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매주 월요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빅데이터로 분석한 뉴스들을 살펴보는데요, 우선 화제의 말말말 살펴봅니다.

보시면 "정신줄을 놓았다.", "정권의 사냥개", "미친개" 이런 표현들이 보이는데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특정 업체 선정을 강요한 혐의로 비서실장을 입건하고 지난 16일 시청 비서실과 관련 부서를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자 자유한국당 측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이죠.

이에 대해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격한 반응으로 맞섰습니다. "심한 모욕감으로 분노를 억제하기 힘들다."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한국당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지점에 대한 반박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시점과 여당 유력인사를 만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황 청장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명정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오후 SNS를 통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을 흙탕물로 만든다"고 맹비난하면서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고 박종철 고문 사건 당시 경찰의 발표와 자유당 말기 백골단까지 언급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미친개' 논평을 냈던 장제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SNS를 통한 항의표현은 3천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당 측에서도 규탄성명 등을 경찰 강력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서 둘 사이의 갈등이 오히려 확산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망언 세탁기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점점 싸움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말을 너무 세게 한 다음에 제어를 못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말이 이렇게 거칠어지면 듣는 국민들이 피곤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은 역시 빅데이터로 분석한 키워드입니다. 제일 먼저 '서울시'라는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승강장 보면 매점과 자판기들이 제법 많죠. 앞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매점과 자판기가 2020년까지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동하는 데 불편을 줄이고 비상시 대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을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승강장의 매점은 1~8호선에 비어 있는 16곳을 포함해서 총 15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어 있는 16개를 제외하면 계약 기간에 따라서 내년 2월 5개 역에 5개, 내년 9월에는 60개 역에 90개, 2020년 8월 34개 역에 40대가 순차적으로 없앨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 매점들은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노인, 독립유공자 가족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우선 임대해 왔는데 이번 방침으로 현재 매점 임대 계약이 끝나면 더이상 매점 운영자 모집 공고를 내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방식으로 수를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약이 남은 매점은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점이 대합실보다는 승강장에 있을 때 장사가 더 잘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점 운영자들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승강장의 매점뿐 아니라 스낵 자판기와 음료 자판기도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이라고 합니다.

<앵커>

안전 때문이라니까 없애기는 없애야 될 텐데 잘 좀 뒤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도 역시 키워드인데요, 이번 키워드는 '병무청'입니다. 군 입대를 피하고자 신체검사 전 고의로 몸무게 30kg가량 찌운 한 20대 청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청주지방법원은 병역을 피하려고 고의로 체중을 늘린 2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신체검사를 앞둔 지난 2016년 인터넷과 친구들로부터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현역 대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후에 식사량을 급격히 늘려서 억지로 살을 찌우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때 87kg이었던 몸무게를 3개월 만에 107kg으로 늘리는데요, 당시 키가 180cm이었던 A 씨 체질량지수가 33.3이 나왔습니다.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기준에 못 미치자 A 씨는 이후 두 달 동안 몸무게를 더 불리는데요, 116.2kg으로 결국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꼼수는 금방 탄로가 나는데요, 너무 갑작스럽게 몸무게가 늘어난 것을 의심한 병무청이 A 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고 유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린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가 재검을 받았는데요, 현역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현역 입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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