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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우려 있다"…MB 구속 후 검찰 수사 방향은?

<앵커>

구속 이후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22일) 영장전담 판사도 꽤 고민이 길었던 것 같은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어제 공개된 영장 발부 사유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증거 인멸의 염려였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할 때 혐의의 중대성이나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함께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를 고려해서 심사합니다.

혐의 소명이나 중대성은 판사도 받아들일 것이라 어느 정도 예측이 됐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등이 있다고 볼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범석 판사는 오히려 피의자의 지위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을 국가기록원으로 반납하라고 소송을 내거나, 이번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보고 지위를 이용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영장 실질심사 때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이 8만 쪽이 넘는다는 이야기 어제 전해드렸는데, 검찰은 영장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가운데 수사할 게 많다는 입장인데 어떤 것들이 남았나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에 들어가 있는 범죄 혐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주로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민주주의 훼손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일단 2012년 대선에 국정원 등이 개입한 행위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를 해야 하고 총리실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수사 예정입니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에 외압이 가해졌는지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영포빌딩에서 경찰이 보고한 사찰 문건들도 발견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혐의가 10개가 넘는데 아직도 수사할 게 남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네요.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검찰 조사를 거부할 거란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은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취재를 해보니 당장 조사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만약 검찰이 지난 14일 조사에서 전부 부인한 질문을 다시 물어본다면 그때부턴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부인한 내용을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재판에 언제까지 넘겨야 하는 거죠?

<기자>

20일 안에 넘겨야 하는데 보통 20일이 구속 기한 만기라고 하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등 여러 가지 일정이 있고 이미 부인을 계속하고 또 똑같은 것을 물어보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20일을 채우지 않고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기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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