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은 성폭력 상담사례 10건 가운데 4건을 차지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그루밍의 실태를 짚어보고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성폭력 정당화하는 그루밍 범죄
한 상담기관이 지난 3년 동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사례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접수된 성폭력 사례 78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건이 그루밍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루밍 피해 당시 연령은 14~16살이 44.1%로 가장 많았고 11~13살은 14.7%, 6~10살도 14.7%로 저연령 피해자도 많았습니다.
7년 전 중학생 시절 선생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김 씨 역시 당시에는 피해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위계뿐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이면서 저항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루밍을 당한 피해자들이 목소리 내는 것을 더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그루밍 수법이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치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 상담기관에 따르면 그루밍은 크게 여섯 단계에 걸쳐 이뤄집니다.
실제로 지난해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획사 대표 측은 피해 여중생이 보낸 편지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증거에서 '사랑한다'는 표현과 애정을 표현하는 이모티콘 등이 발견되자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이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에 해당한다며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루밍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이 만 13살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폭행, 협박 등이 없었고 사전에 합의를 했더라도 만 13살 미만과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력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부분 주나 영국, 호주 등에서는 의제 강간 연령을 만 16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19살이 돼야 투표권이 부여되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권리를 부여할 때는 청소년의 성숙도를 낮게 평가하고, 보호가 필요한 성문제에 대해서는 성숙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의제 강간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제 강간 연령을 높이면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성적 행위를 판단할 능력을 부인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